사회

[속보]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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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4:30

[속보]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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