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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문신 새겨 홍보한 20대 유튜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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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4:55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문신 새겨 홍보한 20대 유튜버 징역 2년

간단 요약

1만 2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마약 투약 전력과 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127만 3310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문신 홍보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만 2000명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서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불법 정보를 게시해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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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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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6:17
점XX놈이네 저거 2년후에나와도 사람세끼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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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5:59
자식을 잘몾 키운죄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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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2 05:41
정상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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