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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장, 개원 70주년 맞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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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4:57

남종섭 경기도의장, 개원 70주년 맞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간단 요약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재정·조직·감사 권한의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개원 7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장은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범했습니다. 1961년 강제 해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며 현재는 16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1420만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음에도 재정, 조직, 감사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경기도에 예속된 상태입니다. 남 의장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입법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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