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성별영향평가

고용노동부, 성별영향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

logo

뉴스보이

2026.09.02. 15:01

고용노동부, 성별영향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

간단 요약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등 10건의 개선과제를 100% 이행하며 정책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에는 중앙부처 49곳과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총 309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4개월 이후 급여 상한을 기존 월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남성(41.5%)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직업능력훈련기관 평가 시 여성 참여율에 1.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노동부는 총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등 정책 주무 부처로서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주요 가치로 삼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는 2023년에도 양성평등 유공 및 인사 혁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