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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패션 이제 그만”…프랑스, 쉬인·테무 제품에 최대 50%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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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5:02

“패스트패션 이제 그만”…프랑스, 쉬인·테무 제품에 최대 50% 부담금 부과

간단 요약

프랑스가 환경 보호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패스트패션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차별적 무역장벽이라며 소비자 구매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 6월 통과된 법안에 따라 현지시간 1일부터 패스트패션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해 저가에 유통하는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품목별로는 속옷 0.50유로, 티셔츠 2유로, 재킷 12유로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최대 19.50유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담금 산정은 시장 출시 의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랑스 당국은 패스트패션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규제 이유로 꼽았습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저가 제품들의 낮은 내구성과 기준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자국 유통업체 보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차별적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쉬인 측 역시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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