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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 간부, 형사처벌 면하고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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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7:05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 간부, 형사처벌 면하고 징계위 회부

간단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증거물을 파손한 경찰 간부가 친족 특례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간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전북 전주시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은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경감은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형법 제155조 제4항인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북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아들의 자백만을 근거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거 '장윤기 사건' 등 경찰 가족 연루 사건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반복된 바 있어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피의자 도주 및 경찰관 간 폭행 사건 등 잇따른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한 징계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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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8:43
친족관계증거는 ㅋㅋ 진짜 웃기는법이네 어이가 없네 친족이니까 더더욱 강하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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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9:18
조선족과 전라족은 경찰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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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8:41
견찰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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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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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8:07
[즌라도 + 경찰 = 범죄] 이것은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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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8:00
파면해라 법을 알고 일부러 하는 짓거리가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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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8:22
또 좋라도 견찰이냐.... 징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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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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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10:08
이런 놈은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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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10:04
징계가 뭔필요있냐?증거인멸 동조자 감방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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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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