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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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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7:43

신약 개발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 적발

간단 요약

해당 임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까지 회피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B씨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A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임원에게 부과되는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까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주식 보유 현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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