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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 60→35일 단축"…유통업계 "중소기업 판로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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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09:00

"대금 정산 60→35일 단축"…유통업계 "중소기업 판로 위축 우려"

간단 요약

국회 정무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업계는 유동성 부담으로 인한 발주 축소 등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가 오히려 위축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대금 지급기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 다이소, 컬리, 쿠팡 등 일부 유통업체의 기존 지급 기간이 35일을 넘는 상황이라 업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유통업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정산기한 단축이 유동성 부담을 키워 오히려 중소업체에 대한 발주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유통학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산주기를 20일로 단축할 경우 파트너 업체의 거래생존율이 74.0% 수준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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