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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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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0:24

美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또 제동

간단 요약

메릴랜드 연방지법은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연방 기관은 소송 대상 아동의 시민권 인정 거부 조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6년 8월 6일 서명한 새로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법원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원정 출산과 외국 정부 근무자, 사기·상업적 거래 연루자, 적국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버라 보드먼 판사는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소송 대상 아동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는 점을 이미 선언했다"며 "새 행정명령 역시 이들에게 적용되는 한 위헌일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6대 3의 의견으로 전면적인 시민권 제한 조치가 미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 국무부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사회보장국 등 관련 연방 기관은 소송 대상 아동들의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조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콘치타 크루즈 망명신청자 옹호프로젝트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민자 가정이 시민권 문제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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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0:55
트럼프는 너무 폐쇄정치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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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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