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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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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0:2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간단 요약

지난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생협 관련 사무가 중기부로 이관됩니다.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표준정관례 내 용어를 현행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뀝니다. 이번 변화는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 인가, 사업 승인 등 기존 공정위가 담당하던 주요 사무가 앞으로는 중기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기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표준정관례 내 법적 용어도 현행화됩니다.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자' 표현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로 바뀌고, 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역시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무부처 이관을 통해 생협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생협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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