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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서 불법 포획 실뱀장어 64만 마리 유통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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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0:43

충남 서해안서 불법 포획 실뱀장어 64만 마리 유통한 60대 구속 송치

간단 요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유통한 60대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경은 2025년부터 2년간 범행을 저지른 A씨 외에 관련자 10여 명을 추가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를 매입해 보관·유통한 60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2년간 시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실뱀장어 64만 마리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무허가 어선과 불법 도구를 이용한 포획 정황을 포착한 해경은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 양식의 핵심 자원이지만, 최근 개체 수가 급감해 포획과 유통이 엄격히 관리되는 어종입니다. 해경은 A씨 외에도 불법 포획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구매한 업자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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