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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유로 주택 임대 거부한 집주인, 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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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0:53

장애 이유로 주택 임대 거부한 집주인, 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간단 요약

지체장애인 A씨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임대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A씨는 2025년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장애 사실을 확인하자 돌연 계약을 거부하며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을 돕는 법률복지기관인 공단의 지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조와 4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건물의 2층이며, 가파른 현관 계단으로 인한 A씨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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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28
장애있다고 임대 거부한 집주인 제발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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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47
와계약안해줫다고 바로 법적대응.. 장애인맞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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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54
전장연 때문에 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시선들이 더 차가워진 것 같다...제발 전장연 꺼져줘...박위랑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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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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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2:23
장애인 소외시키는 집주인을 석촌역(815번,송파대로439)으로 내쫓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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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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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2:29
장애인 차별하는 집주인은 내쫓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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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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