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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 시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뉴스보이
2026.09.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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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1: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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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화관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10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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