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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 시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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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1:24

대법 "영화관, 시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간단 요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화관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10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청각·언어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2심이 제시했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 자막·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기준이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영화 관람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화면해설과 자막이 제공되는 '배리어 프리 영화'는 화면에 자막을 표시하는 개방형과 별도 수신기를 이용하는 폐쇄형 방식 등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 과정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사법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이지리드(Easy Read) 판결서'를 도입했습니다.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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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47
청각도 아니고 시청각장애인이 극장에 간다는게 난센스 같은데. 뭘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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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2:37
또 다시 판새가 판새했네......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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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2:27
서비스 제공비용은 판사들이 내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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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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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3:11
그래, 장애인에 대해 고민하고 향방을 찾는 건 좋은데.. 뜬금없지만 성소수자들은 뭔데? 너희들까지 신경 써달라고는 하지 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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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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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3:13
별도의 수신기, 자막 안경을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제공하면됨. 그 정도 인프라는 이미 공간이 더 넓은 박물관서도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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