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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서 250만원 술값 못 낸 10대 여성, 강제 삭발 당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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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1:23

호스트바서 250만원 술값 못 낸 10대 여성, 강제 삭발 당해 논란

간단 요약

태국 방콕의 한 호스트바에서 술값 250만 원을 내지 못한 18세 여성이 강제로 삭발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업소 측의 강압적인 폭행과 위협을 주장하며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태국 방콕 핑끌라오 지역의 한 호스트바에서 18세 여성 A 씨가 머리 전체를 삭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접객원들에게 200잔이 넘는 음료를 주문해 총 6만 바트(약 250만 원)에 달하는 술값이 나왔으나 이를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한 나이는 20세입니다. A 씨는 이보다 2살 어리지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호스트바에 드나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스트바는 술값을 받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현장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습니다. 업소 측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A 씨의 머리카락을 3,000바트(약 12만 원)에 매입해 빚 일부를 탕감해주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머리 전체를 깎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어머니와 함께 해당 업소 관계자들을 경찰에 정식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소 관계자들에게 몸과 팔을 붙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 삭발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아동학대 반대 단체인 펜 누엥 재단의 찰리다 팔라맛은 SNS를 통해 업소의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삭발 행위는 너무 지나치고 불법적인 자력 구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업소 매니저는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고, A 씨 측에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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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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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56
돈도 없으면서 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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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56
돈도 없이 250만원어치 술을 마셔? 참 대단한 배포이네.. 돈봉투근저당 당원 자격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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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42
그래서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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