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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근로자 위한 '심야돌봄' 도입…시간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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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1:16

서울시, 야간근로자 위한 '심야돌봄' 도입…시간당 2000원

간단 요약

야간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심야 시간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민간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정기적·반복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이며, 일시적 야근이나 주된 근무지가 주거지인 재택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심야돌봄 서비스는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며, 전담기관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어 당일 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 기준 최대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이달 말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돌봄인력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시 자치구 관제센터 및 경찰과 연결되는 휴대용 '동행안심벨'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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