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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자해 막으려다 질식사… 경찰·구급대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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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4:50

주취자 자해 막으려다 질식사… 경찰·구급대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간단 요약

2022년 8월, 자해하던 40대 여성의 입에 수건을 넣었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과 구급대원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하며, 당시 현장에 적절한 대응 지침이나 장비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해 자해를 시도하던 40대 여성의 입에 편의점에서 구한 가로 80cm, 세로 40cm 크기의 수건을 밀어 넣어 제지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같은 해 9월 1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경찰의 자해 대응 지침이나 전용 장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의료전문가들은 의사라도 현장에서 즉시 수건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감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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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0:55
무죄는 당연하다. 술먹어. 돌머리 짓하고 힘이 남아도는 경우가 많다 백초크로 기절시케도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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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0:54
옳게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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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2:53
짐승이 죽었는데 왜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나? 당연히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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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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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48
검사는 혀깨물고 죽겠다는 주최자 살려보겠다고 고생한 경찰과 구급대원을 살인범으로 몰아 기소해서 정신적 시간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무죄나왔는데 사과 한마디 보상 한푼 없지. 아니면 말고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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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33
이것이 제대로 된 판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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