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취자 자해 막으려다 질식사… 경찰·구급대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뉴스보이
2026.09.03. 14:50
뉴스보이
2026.09.03. 14: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2년 8월, 자해하던 40대 여성의 입에 수건을 넣었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과 구급대원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하며, 당시 현장에 적절한 대응 지침이나 장비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