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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공공기관 참여 확대…북항·인천내항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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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4:48

항만재개발 공공기관 참여 확대…북항·인천내항 개발 탄력

간단 요약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의 상부시설 조성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 북항과 인천내항 등 장기간 지연된 주요 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해당 법이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폭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토지 조성 후 민간이 상부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이라 상·하부 개발이 분리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부산 북항 1·2단계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 관리청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시설 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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