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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15곳 고의 누락 혐의 김준기 DB 창업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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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1:45

계열사 15곳 고의 누락 혐의 김준기 DB 창업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간단 요약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공정위에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며 15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15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DB그룹이 늦어도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재단 산하 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착수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검찰 고발이 이뤄졌으며, 법원은 지난 5월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1999년 공정위가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회사들을 DB 계열사에서 제외했던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현재 관련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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