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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혼자 환자 옮기다 낙상 사망…대법 "시설장도 관리 소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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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1:46

요양보호사 혼자 환자 옮기다 낙상 사망…대법 "시설장도 관리 소홀 유죄"

간단 요약

2인 1조 이동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옮기다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시설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시설장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B씨가 2인 1조 이동 지침을 어기고 혼자 90대 환자 C씨를 옮기다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C씨는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같은 달 17일 끝내 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시설장의 관리 소홀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시설장이 형식적인 교육만 했을 뿐 실질적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수술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책임을 경감할 요소일 뿐, 시설장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장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물은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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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3:22
헌직 요양보호사(5년차) 입니다 슬픈기사네요..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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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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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4:10
당연히 벌받어야지..항소한건 아마..요양원사업을 계속해내가는데 지장있을테니 한걸껀데..아흔 넘으면 뭐..송장이냐!?? 저런것들은 지 부모 일이면 대법까지 끌고갈거다 아마...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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