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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물가 잡는다…성수품 집중 관리 및 바가지요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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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2:13

경남도, 추석 물가 잡는다…성수품 집중 관리 및 바가지요금 대응

간단 요약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환급과 착한가격업소 할인 등 실질적인 물가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지난달 경남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도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 체계도 가동됩니다. 도청 실국본부장이 18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을 맡아 과일, 생선, 육류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합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민원은 신고창구(055-120)를 통해 접수 후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1인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롯데·삼성·하나·농협·국민·현대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에 한해 2,000원을 할인받는 혜택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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