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세심판원, 해외 거주 자녀 탓 1주택 특례 배제는 부당…다자녀 차량 처분도 구제
뉴스보이
2026.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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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1: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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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해외 거주 자녀를 둔 상속인의 1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다자녀 양육을 위한 차량 교체 시 취득세 추징을 면제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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