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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 외국인, 쉼터 관할 출입국청서 체류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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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4:43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 외국인, 쉼터 관할 출입국청서 체류 연장 신청 가능

간단 요약

기존에는 등록된 체류지 관할 관서만 이용 가능해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쉼터 소재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쉼터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거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접근하게 되어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 외국인은 거주지 노출 위험 없이 쉼터 인근 관서에서 안전하게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외국인이 체류 허가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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