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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뉴스보이
2026.09.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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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5: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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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와 어린 자녀의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혼 소송 중 앙심을 품고 아내의 임시 거처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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