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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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 수집한 40대, 징역 5년 선고
뉴스보이
2026.09.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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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09: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 현역 장교를 미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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