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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너무 아파서" 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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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5. 11:24

"배가 너무 아파서" 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 벌금 300만원

간단 요약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타인 주택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마당에서 휴지로 덮인 대변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가족을 만나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마당에서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올해 4월부터 다시 수감되어 복역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7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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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1:49
행동이 범상치않다싶더니 전과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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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1:33
참말로 가지가지한다.그리 급하면.네차에 싸던지.바지 내리지 말던지.중국문화 흠뻑 젖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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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1:53
급해서 눈에 보이는게없으니 그럴수있다치자 근데 볼일본후 치우고나왔어야지 화장실들어갈때랑 나올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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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6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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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3:27
기분 더러운건 집주인인데 돈은 왜 나라가 챙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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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2:55
좀 의심스럽네 정말 똥 누러 들어갓을까? 전과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지 그냥 길가에 싸더라도 넘의 집에 쉽게 들어가서 그것도 화장실도 아닌곳에 똥을 싼다? 넘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건 나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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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3:04
아무리 전과가 있드래도 얼마나 급했으면 남의집에 들어가 일을 봤을까? 뭘 훔진 것도 아니고 대변만 봤다면 너무 심한 판결 아닌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 보면 그 인간들은 종신형도 아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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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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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6:27
정말 배아프면 길거리 외진 곳에다 응가를 하지 남의 집안에 들어가지는 안는다 남의집 들어갈 시간이 어디있냐 금방 나올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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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6:33
시간 보니까 한밤중도 아니고 평일 오후잖아. 똥이 마려우면 가까운 관공서 상가 식당가에 가서 죽을거같은 표정으로 선처를 구하면 어지간하면 화장실 빌려준다. 성인이 되서 왜 남의집 보일러실 앞에다가 똥을 싸지르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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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7:33
강도질 하려고 들어 갔다. 돈되는 물건 없으니 똥싸고 나온거지.뭐 이런 범죄자 놈 변명을 자세히 풀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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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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