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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앙심 품고 업무 파일 1600여 개 삭제한 간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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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5. 10:39

해고 통보에 앙심 품고 업무 파일 1600여 개 삭제한 간부, 징역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해고 통보를 받은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업무용 노트북의 파일을 무단 삭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및 전자기록 손괴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 회복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A씨는 2023년 2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파일 1609개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일을 삭제하기 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68개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자료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해당 파일들은 회사가 효용을 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며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삭제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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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7:41
회사의 공적자산이다(기술,조직) 회사파일 삭제는 범죄다 구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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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9:37
그 일하면서 월급받았으면 토해내야지...피해보상은 따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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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11:56
한 10년을 때려야 유사 범죄가 재발 안하지,,. 안 그래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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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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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4:25
6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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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5:04
이러니 안하냐. 빼돌리고 이득 얻고 6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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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5:11
6개월 푹~쉬고 경쟁사에 정보팔고 두둑히 챙기면 판사한테 얼마 떼주기로했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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