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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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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미끼로 18억 원 가로챈 전 행정원장과 의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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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5. 12:54

병원 개원 미끼로 18억 원 가로챈 전 행정원장과 의사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시행사로부터 18억 원의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병원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상가에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지원금을 가로챈 전 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시행사 측에 건물 3개 층에 병원을 개원하고 5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22억 5천만 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A씨가 16억여 원, B씨가 2억여 원 등 총 18억여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시행사가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병원 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점을 악용해 이뤄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병원 운영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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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6:16
18억에 3년6개월이면 사기도 해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는 월급이 얼마죠??ㅋ 한 10년은 썩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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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6:41
근데 의사가 왜 형이 적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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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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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04:31
얼마나 만은환자를 수술임상시험할라햇을까 ..장사할 보는시야가 공부머리로안되면 좀개원좀하지마라 꼴에자존심은 저세상이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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