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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에 물고문까지…성 착취물 만든 10대들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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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08:26

흉기 위협에 물고문까지…성 착취물 만든 10대들 집행유예 확정

간단 요약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물고문을 가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해 유포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동상해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양과 B(16)양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범행은 친구가 폭행당한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C양 탓으로 돌리며 시작됐습니다.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을 가했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페트병과 나무 주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A양은 또 다른 피해자 D양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이를 촬영했고, B양은 이 영상을 피해자의 남동생이 포함된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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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33
아니 교화 가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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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33
제발 피해자가 늬들 자식이라 생각하고 판결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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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32
이사건도 오빠 달려갈께해서 판사가 봐준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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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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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04
판사들을 다 AI로 바꿔야 한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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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38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걸 판sae 니들이 뭘로 판단하는데? 그냥 당신 앞에서 고개숙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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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21
판사님 너무하신거 아시죠 과연 반성에 반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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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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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35
유포까지 했는데??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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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29
퇴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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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23:40
퇴학이 문제가 아님ㆍ 이런애들 그냥두면 나중 뭔짓을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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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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