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선고유예

#아동학대

#폭행

#울산지법

길거리 침 뱉는 10대 훈계하다 멱살 잡은 20대, 법원 선처

logo

뉴스보이

2026.09.06. 08:34

길거리 침 뱉는 10대 훈계하다 멱살 잡은 20대, 법원 선처

간단 요약

법원은 10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2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선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은행 앞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는 화단에 침을 뱉는 고등학생 B 군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군 모두 건장한 체격이며, A 씨가 B 군에게 특별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판결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되어 피고인에게는 사실상의 선처로 평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0개의 댓글
best 1
2026.9.6 00:17
이런건 상을 줘야지...
thumb-up
63
thumb-down
0
best 2
2026.9.6 00:17
침 뱉은 애는 경범죄 처벌 안하냐?
thumb-up
34
thumb-down
0
best 3
2026.9.6 00:19
훌륭한 어른이네요 이 어른에게 상을 줘야 해요벌은 침뱉은 10대에게 줘야 해요
thumb-up
17
thumb-down
0
kbc광주방송
24개의 댓글
best 1
2026.9.5 23:12
어른이 애들 훈계하는건 좀 냅둬라 악용하고 안하고만 판결하면 되지 않나 어떻게 뭉텅이로 처리하나 그나마 이번건은 실질처벌은 안했네
thumb-up
55
thumb-down
0
best 2
2026.9.5 23:45
저런 법좀 없애라좀. 이한심한자들아..아니 집구석에서 지들도 부모도 안해주는 인간교육을 타인이 저리해주면 오히려 공로상을줘도 션찮을판에 재판행이라니?.이나라는 아주 이상한것들과 여성부라는 국가해악단체가 국가를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인간기본까지 철저히 파괴해놧어 아주그냥..저런것들을 사회에서 누가 인성도덕을 잡아주냐고? 저리사는것들을..무슨나라가 망난이들 찍어내는 공장이냐?
thumb-up
10
thumb-down
0
best 3
2026.9.5 23:10
담배를 피던, 술을 마시던, 침을 뱉던..아무튼 요즘 세상에 10대 잘못 건드렸다가 봉변 당하기 쉬움...훈육은 부모들의 영역으로 넘겨야...
thumb-up
10
thumb-down
5
국민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9.6 00:15
좀 맞아야 한다… 맞을 짓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9.6 00:01
어른이 아이들 잘못을 잘 타이르고 말을 듣지 않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고 폭행으로 기소하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지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판사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하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지 않나,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각종 쓰레기 봉투(음식물 쓰레기 검은 비닐로 싸서 버림)에 담배꽁초, 음료수 병(플라스틱)이 널부러져 있는데 그게 누가 버린것인가 스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교육이나 훈계를 안하고 그냥 지나치면 누가 치울거냐 공무원들이 나서서 치워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