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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앞두고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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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09:01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앞두고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간단 요약

내년 1월 7일까지 대학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접수합니다.

입시비리 관련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되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개월간 이어집니다. 신고 대상은 대학의 허위 학생 모집 및 등록, 면접·실기 평가 규정 위반 등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집중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시비리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부정행위 관련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수된 사안은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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