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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로 논란 종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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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2:46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로 논란 종결할 것"

간단 요약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통해 세종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란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법무부 등 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며, 이전 종사자 3,750명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 재개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시장은 9월 정기국회를 법안 제정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세종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는 법무부 784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검찰청 619명, 경찰청 2048명 등 총 3,750명에 달합니다. 이에 조 시장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재개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총 1조 8383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057억 원, 세종지방법원 58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시장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제도적 기반 정비, 도시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를 3대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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