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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금품수수 등 전방위 감면 및 최대 3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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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3:23

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금품수수 등 전방위 감면 및 최대 30억 보상

간단 요약

기존 담합에 국한됐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금품수수 등 입찰 전 과정의 비리로 대폭 확대합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내 포상금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사후 적발과 처벌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와 상호 견제를 통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담합 행위에만 한정됐던 리니언시 제도를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 행위로 넓혔습니다. 특히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의 심사위원 사전 접촉이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포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강화됩니다. LH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현재 최대 3천만 원인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연내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LH는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를 통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함께 환수액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자의 유인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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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4:39
300억으로 인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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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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