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금품수수 등 전방위 감면 및 최대 30억 보상
뉴스보이
2026.09.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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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3: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담합에 국한됐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금품수수 등 입찰 전 과정의 비리로 대폭 확대합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내 포상금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