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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이사회·노조 집행부 배임죄 공범으로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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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3:31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이사회·노조 집행부 배임죄 공범으로 추가 고발

간단 요약

주주단체는 성과급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며 노사 협약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공범으로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며, 이익처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5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과 연계됩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기존 사건과 함께 병합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주단체의 논리는 고용노동부의 최근 판단과 궤를 같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주단체는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SK하이닉스 이사회와 노조 집행부의 행적을 조사해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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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2:09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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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3:27
배당주를사라 아니 배당적은거 몰랐음???저럴시간에 일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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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2:15
ㅋㅋ우리나라는 민노총 양대노총만 노동자고 국민이냐? 노조들이 임금 올리면 물가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만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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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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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5:04
삼전닉스 성과급 폐지하라!!!! 근로 양극화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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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5:24
퇴사하고 창업해서 삼성같은 회사 만드심이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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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5:07
기자님 여기는 몇명으로 구성된 단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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