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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아들에 1만원대 탁구채를 14만원에 판 문구점, 환불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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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4:10

중1 아들에 1만원대 탁구채를 14만원에 판 문구점, 환불 거부 논란

간단 요약

온라인 판매가보다 4배 이상 비싼 탁구채를 구매한 중학생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문구점 측은 영수증 하단 문구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본사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를 14만 원에 구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가 개당 1만 6천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4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된 셈입니다. 학생의 부모인 A씨는 결제 17분 만에 문구점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는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탁구채 2개를 포함한 총 결제 금액은 약 15만 원에 달했습니다. 본사 측은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환불을 권고했으나, 가맹점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을 이유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문구점에서 과거에도 악기류 등을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했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지며 상습적인 영업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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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36
지금부터 14만원 100배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될겁니다. 두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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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59
미성년이니 거래취소가 가능해요.걱정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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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39
누가봐도 가게 사장놈이 삥땅친건데.. 코묻은돈 빼돌리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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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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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5:24
동탄문구점?통탄의문구점 상호open시켜라.장사하는것아니고 바가지씌우려하니.제2의 피해자 막아야한다.가격표시없고,가격 미 고지했다면.사기 아닐까?이런자가 기회된다면 소고기,초밥 먹을자이다.지은죄,범죄혐의,전과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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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5:23
어디에있는 어느 문구점인가요. 저런곳은 쫄딱 망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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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5:32
저런 사람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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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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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1:20
대가를 치를 것이야...아주 혹독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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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1:18
저렇게 못되어먹은 가게는 하루빨리 문닫게 해야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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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01
알파 본사에서 저런걸 관리 못하면 ... 본사 의미가 없는거 아니냐? 아무리 매장 상품 금액 자율이라하더라도 저건 그냥 사기 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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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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