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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 '우주외교법' 대표발의…국가 차원 전략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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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4:46

국민의힘 김건 의원, '우주외교법' 대표발의…국가 차원 전략 체계화

간단 요약

외교부 장관이 5년마다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합니다.

장관 소속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하고 국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과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며 우주 공간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세계적인 우주 기술 역량을 입증했으나, 국제 우주 질서를 만드는 논의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7일 우리나라의 우주 외교 역량을 체계화하기 위한 '우주외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우주 외교 전략과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외교부 장관이 5년마다 우주 외교의 기본 원칙과 추진 전략, 국제기구 참여 방안 등을 담은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주 외교 정책의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의 우주안보 점검 및 감시 기능도 강화됩니다. 외교부 장관은 우주안보와 국제 우주규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우주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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