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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22번 박치기한 공장 관리자,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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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1:56

외국인 노동자에게 22번 박치기한 공장 관리자, 검찰 징역 1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지난해 11월 화성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노동자를 폭행한 관리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공장 관리자인 A씨가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화성시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난 6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추가 지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치기 대부분이 밀치는 수준이었으며 상해 진단서상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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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best 1
2026.9.8 04:12
야만족 한국인. 고작 1년구형? 타국 땅에서 얻어 맞은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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