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금지…도급계약 2년 보장 및 고용안정 강화
뉴스보이
2026.09.08. 12:01
뉴스보이
2026.09.08. 12: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합니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