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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금지…도급계약 2년 보장 및 고용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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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2:01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금지…도급계약 2년 보장 및 고용안정 강화

간단 요약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합니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 보호를 위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발표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나뉘어 있던 용역 및 민간위탁 보호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며,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 고용승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외부위원이 40% 이상 참여해 필요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개선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공공부문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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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3:38
이재명이 재판을 진행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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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3:43
여기 그저 정부가 하는거 반대만 하는자들이 내용도 쳐모르고 얘기하는데 재하청 주지 말라는거 아냐~~재하청회사가 노동자 도떼먹고 도망가는거 원천 차단하고 재하청 줘서 노동자 안전 의무 면피하는거 못하게 막는거 아니냐고~~이러면 공사비도 절감되는건데~~진작에 했어야 하는 정책을 이재명정부가 하니 친노동정책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헛소리 지껄이는 작자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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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3:38
하청안주면 공사판이 돌아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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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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