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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과관계 증명 엄격해야…대법 '의사 과실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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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2:01

의료사고 인과관계 증명 엄격해야…대법 '의사 과실 단정 어렵다'

간단 요약

2013년 답손 처방 후 간이식을 받은 환자 사건에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3년 7월, 당시 12세였던 C씨는 피부발진 치료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 A씨로부터 '답손'을 처방받았습니다. 답손은 독성간염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투약 전후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간기능검사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이후 C씨는 약물 과민 반응을 보여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결국 전격성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받고 간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씨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의료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료 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약물과민반응의 핵심 지표인 호산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사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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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3:18
의사가 약부작용을 경고해주어야. 환자가 조심하지 환자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어찌아냐.? 대법원 판사들아 ? 피해자 환자만 너무 억울한 상황 판사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직접 당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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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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