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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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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2:53

2027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적용

간단 요약

2027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 질환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필수 의료 이용을 보장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을 경우, 301회째 진료부터는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상향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300회를 초과해 진료받은 인원은 7,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및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는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되, 반복적인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도 개선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인 1만 80원(2026년 기준) 이상으로 완화되며, 사업장의 자료 통보 기한도 매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중복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이 오는 12월 24일부터 CT와 MRI 항목에 우선 도입됩니다. 정부는 향후 적용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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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4:01
진짜 동네 한의원 가봐라. 2틀리감들 아프지도 않으면서 매일 같이 소일삼아 출근해서 물리치료 받고 놀다 간다. 그것들 의료보험 적용 싹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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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4:06
외국인관리나 잘해라 갸들한테 들어가는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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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4:34
정작 성실한 국민들은 월 백만원 까지도 보험료내고 중국인 세금 안내는 국민의 반이 병원을 카페처럼 다니는 현실 ...정말 중증 암환자 약은 보험이 안되고...평등 공평이란 미명하에 모든 것이 엉뚱하게 하향 평준 되는 좌파정부의 이상향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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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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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4:50
이거 찬성이다. 저정도면 거의 일년에 한번미만꼴인데 제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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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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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4:46
300회 도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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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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