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7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적용
뉴스보이
2026.09.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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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2: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7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 질환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필수 의료 이용을 보장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