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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민원공무원 대상 '긴급 직무휴지' 제도 신설 및 심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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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2:58

경찰·소방·민원공무원 대상 '긴급 직무휴지' 제도 신설 및 심리 지원 강화

간단 요약

경찰·소방·민원공무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위해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신설됩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6곳으로 늘리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차원으로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경찰, 소방, 민원공무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우려되는 공무원에게 즉시 업무를 중단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악성·반복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전문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폭언이나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관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1곳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6곳으로 단계적 확대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마련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난 피해자 집단을 장기간 추적하는 코호트를 구성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자살 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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