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안전사고로 2·3인실 입원해도 병원비 전액 보상받는다
뉴스보이
2026.09.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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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3:1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에는 2·3인실 입원 시 차액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입원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일반병실 범위를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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