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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과자 평균량 기준 도입…산업계량법 25년 만에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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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3:27

우유·과자 평균량 기준 도입…산업계량법 25년 만에 대폭 개정

간단 요약

우유나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산업 현장의 측정 기술을 지원하는 산업계량 개념이 도입되어 25년 만에 법이 바뀝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년 만에 대폭 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이후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고,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 첨단 산업 지원 체계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개별 허용오차 기준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이 도입됩니다. 실제로 국표원이 올해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25%가 평균 내용량 미달로 나타났는데, 향후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화도 눈에 띕니다. 제조·공정·품질관리 등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는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0t 이상 비자동저울 등 특수 환경 계량기의 검정 절차를 유연화하고, 지자체의 정기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개정이 변화된 산업 및 소비 환경에 맞춰 계량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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