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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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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6:12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실시

간단 요약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20~3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바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1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없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납부 보험료의 20~30%를 최장 5년(60개월)까지 분기별로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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