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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명절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단속…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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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7:19

선관위, 추석 명절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단속…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

간단 요약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합니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과일이나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이나 자선단체 의연금품 기부,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등은 선거법상 허용됩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45명에게 126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가 약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3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속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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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32
부정선거 주범들이 뭔 단속? 활복한다고해도 분통터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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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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