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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줄기세포 보관 의혹 스카이브, 450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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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1:05

무허가 줄기세포 보관 의혹 스카이브, 450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

간단 요약

김재원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가 무허가 줄기세포 사업을 벌인 스카이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스카이브가 1만 5,000명의 고객에게 450억 원대 보관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가 주식회사 스카이브의 줄기세포 셀뱅킹 사업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스카이브 법인과 현·전직 대표, 병원장 등 관계자 5명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스카이브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허가로 세포를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료 활용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고객들로부터 보관료를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브가 밝힌 보관 고객은 1만 5,000명이 넘으며, 1인당 약 300만 원의 보관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된 병원장 A씨는 별도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포의 실제 보관 및 사용 여부를 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 과정에 허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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