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8년 만에 손질…중단 시기 ‘말기’까지 확대 검토
뉴스보이
2026.09.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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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7: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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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현장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연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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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