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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LG가 구연경·윤관 부부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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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7:35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LG가 구연경·윤관 부부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간단 요약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취득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앞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인 메지온의 주식 3만 5990주(약 6억 5000만 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 566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억 566만 원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구 대표가 상속세 납부 등으로 재산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구 대표 측은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으며, 약 1년 뒤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출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026년 11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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