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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10개월간 무면허 운전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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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8:45

8년 10개월간 무면허 운전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간단 요약

지난 3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경찰의 무작위 차량 조회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 전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뒤 도의원직과 예비후보직에서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8년 10개월 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전 의원을 최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현 전 의원의 무면허 운전은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차량조회기를 이용해 무작위로 차량을 확인하던 중 현 전 의원의 무면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장기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 전 의원은 면허 갱신 시기를 놓쳐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으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현직 도의원이었던 그는 12대 도의원직과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직에서 모두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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