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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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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05:03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간단 요약

현대제철이 4개 자회사와 산업안전 분야 단체협약을 맺으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이 '요청 시 협조' 수준에 그쳤다며 실효성 없는 합의라고 비판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이 10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실제 단체협약까지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합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집중됐습니다. 양측은 분기 1회 산업안전협의체를 열기로 했으나, 임금이나 처우 개선 등 민감한 의제는 이번 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합의가 원청의 실질적 책임이 결여된 '반쪽짜리'라고 비판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현대제철의 역할이 '자회사의 요청 시 협조'와 '자율성 존중'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이행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56곳 중 실제 교섭 단계에 진입한 곳은 102곳(22.4%)에 불과합니다. 한화오션 등 다른 사업장에서는 원청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대제철 역시 과거 수차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는 등 사내 하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두고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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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21:14
영업이익은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원청에서만 누리면서 각종 리스크는 하청업체에 다 떠넘기고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인력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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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21:04
기업들 한국떠나도 난 이제 응원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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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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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23:09
[속보] 민주당, 검은봉투법 단행. 앞으로 종업원이 경영진을 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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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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