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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 ‘30명 문턱’ 낮아지나…공정위 하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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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1:37

가맹점주단체 등록 ‘30명 문턱’ 낮아지나…공정위 하한 완화 검토

간단 요약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인 최소 30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정위가 검토 중입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측의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가맹점주단체 등록제가맹본부성실 협의 의무를 골자로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등록 요건은 전체 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 이상이거나, 100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양측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등록 요건의 하한선인 '30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측은 현행 하한선이 점주들의 협상력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가맹본부 측은 등록 비율이 10%로 낮아질 경우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가맹본부 측은 등록 비율을 30~40% 수준으로 높이고, 협의 요청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연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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